저작권 침해 관련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주)즐거운예감의 콘텐츠는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단행본 교육서 <그림과 글이 만나는 예술수업>, 워크북 교재 <그림과 글이 만나는 아트북>(이상 학교도서관저널)에 들어가 있는 원고는 물론 이미지 저작권도 작가들의 동의를 받아서 게재한 작품들입니다. 학교에서 공교육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설 기관, 학원, 공부방 등에서 교재나 워크북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적인 조언과 분쟁에 대한 대응은 법무법인 해광의 대표 변호사 중의 한 사람인 김후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있는 경우에 회사(이메일 master@artwith.kr, 전화 02-318-7877, 문자 카톡 010-3286-6788)로 신고해 주시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저희 회사가 입는 손해액의 상당액을 사례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